요양등급 /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1.65개항목조사 2.25개 욕구조사)>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등급판정,의견소견서제출>등급판정위원회>1~5등급,등급 외”>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으로 구분한 각 영역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테스트 결과는 모의로 실시한 것으로 실제 등급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