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가운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금액

* 2025년도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방문요양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사업(전화, 내방, 방문상담)

   – 방문대상자 및 보호자에 관련된 어려운 제반사항등을 상담

② 요양보호사 파견사업

   – 질적이고 전문적인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동과 여가를 지원

   – 정서적, 개인활동,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③ 요양보호사 관리사업

   – 요양보호사교육 및 상담, 관리, 활동지원

④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 병원, 장기요양기관, 관공서 및 복지관, 치매지원센터 등

⑤ 홍보 및 연구사업

   – 지역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어르신 및 잠재수요처에 대하여 발굴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심사 후 결과통보(1-5등급판정) ⇨ 사회복지사 수급자 가정방문 ⇨ 최초계약 및 월간 이용계획서 작서 ⇨ 방문요양서비스 실행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사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