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요양등급 인정 절차

  1. 신청 및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 가능)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4.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 및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5.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종류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가 심각하여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등급:
    심신의 기능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나,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인지지원등급: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말벗, 격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전문 요양보호사 2인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편안하게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노인전문상담

어르신들의 심리적 어려움, 가족 갈등,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해
전문 상담사가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